-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컨설팅 및 전문적인 교육 지원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 설치․운영 및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지원과 교육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
현재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대기업의 시장진출 등으로 전통시장의 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의 지역상권이 많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전통시장 신시장 모델 성과 확산, 지역상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상인 양성 및 교육, 주민과의 협력 등의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력센터 설립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세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장기 비전을 고민하고 있으며 세상을 통찰하고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상인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내년 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조정해 나갈 것이며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와 협력을 통하여 신나는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청년들이 장사하고 싶은 서울시를 만드는 새로운 실험을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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