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종욱, 구로3)은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욱
서울시의회는 9일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명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형주 의원(서대문3)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74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조례다.
이번 조례는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하면서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문 2항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처리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조례’는 서울시의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동상」 등으로 명확히 하여, 동상 등의 건립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고, 서울시장 등의 관리기관장에게 동상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의 작성·비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조례의 개정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며,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조례” 임을 명확히 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종로구 구유지에 설치되었으나, 서울시 관리대장에 분명히 등록·관리되어 있으며, 또한 조례의 해석상 서울시 공유재산은 서울시에 위치한 공유재산으로 해석되어 ‘평화의 소녀상’이 당연히 서울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된다는 법률자문도 받은 상태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례의 통과로 평화의 소녀상은 지켜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완벽한 법적 승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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