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 SOFA 환경 조항 개정 등 세 가지 요구사항 담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가 8일 종료된 제225회 임시회에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 용산구의회 김성열 의원이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결의안 대표발의자는 국민의 당 소속 김성열 의원이다. 김 의원은 “용산구의 숙원사업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오랜 기다림 끝에 차츰 단계를 밟아 국가공원으로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크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정부는 용산구청장과 구의회 의원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 둘째, 정부는 독소적인 SOFA 환경 조항을 개정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주한미군 측에 오염정화 및 비용부담을 요구할 것. 셋째, 정부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용산구의회 김성열 의원은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곳을 대한민국의 녹색심장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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