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분 재산세 [주택(1/2), 주택이외 토지] 납기 : 9. 16 ~ 9. 30까지
- 본세(재산세+도시지역분) 5백만원이상은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 가능
-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에서도 세금 고지내용 확인 가능
- 납부방법 : ETAX시스템, 전용계좌, ATM기, 스마트폰, ARS 등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소재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00,155건 2,626억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626억원(병기세목 포함)으로 작년 2,440억원 보다 186억원(7.6%↑)이 증가했다. 증가주요 요인으로는 강남권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열기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4.68% 상승, 공동주택가격 9.10% 상승, 개별공시지가 5.02% 상승과 20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문화예술, 학술연구, 장학단체, 박물관, 미술관 등은 산출된 재산세 감면세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경우 감면세액에 15%(최소납부세 적용)를 과세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 토지 · 주택이외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 ·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 새로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201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는 다양하고 납부하기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은행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 고지서 없이 납부 방법, 스마트폰 전용앱을 이용한 납부 , ARS 세금 자동납부 시스템 납부 등)과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재산세 고지서와 동봉하여 발송했다.
또한 바쁜 일상속의 구민들을 위해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옥외전광판 · LED전자현수막 · 아파트 미디어보드 · 인터넷방송 · 금융기관 · 페이스북 등 여러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깜빡하고 납부기간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만약 납세자의 부주의로 분실했거나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구청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후 납부하면 된다. 30일까지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고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남현종 세무1과장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 구민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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