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던 직장 상사와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 원룸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2시쯤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마포구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A 씨(27·여)가 직장 상사인 B 씨(28)와 함께 6m 아래 창밖으로 떨어져 사망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떨어진 B 씨는 골반 골절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씨와 다른 직장동료 한 명과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B 씨의 원룸으로 들어와 술을 마셨다.
경찰은 B 씨가 술에 취해 A 씨를 껴안는 등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B 씨가 A 씨를 뒤에서 안으려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며 “사고 직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더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 유족 측은 B 씨가 뒤에서 안으려고 하자 A 씨가 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원 중인 B 씨가 퇴원하는 대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