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
본 조례안은 “인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를 조정하고(안 제11조),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안 제18조~제20조)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시인권정책회의’를 주관하도록 하여 인권정책의 총괄적 수립과 시행을 위한 관계 부서 간의 협의·조정을 유도하고 인권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장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김경자 의원은 본 조례안 제안 이유에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보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여 인권침해 사항의 조사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경자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人權)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국가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적 공간인 지방자치단위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임을 언급하면서,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한 인권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이고 주도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현존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들의 해결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향후 서울시민의 인권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경자 의원은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앞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저소득층 청소녀(女)들의 생리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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