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들이다. 시행은 올해 2월부터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동대문구가 새로운 원산지표시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 원산지 표시 점검하는 동대문구 직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관내 음식점과 급식소를 대상으로 확대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홍보한다.
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16개에서 20개로 늘어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잦은 제도 변경 및 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정착에 미흡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개정사항 의무 적용 이전인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관내 음식점과 급식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및 지도 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 업주들에게 원산지표시판을 배부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을 직접 안내해 빠른 시일 내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내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 교육 시 자체적으로 만든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홍보물을 배부해 이해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미자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개정된 원산지 표시법 홍보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유통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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