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을 재의결하여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 간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를 촉진하여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4)이 대표발의한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지급범위를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 에서 1000분의 200 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서울시가 재의요구를 하여 재의결하게 된 것이다.
박양숙 의원은 재의결 찬성 토론을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서 재의요구 사유를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장려금은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어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판매장려금의 지급범위는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유통주체간 자유로운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을 일부 감소시킬 수는 있어도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반 지방자치적 월권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1에서 ‘도매시장의 운영·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되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양숙 의원은 “지난 20년간 유통시장의 변화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거래규모와 당기순이익이 3배가 증가된 반면에 중도매인은 소매인에 대한 악성채권과 배송비 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공유가 필요함에도 판매장려금의 지급범위가 지난 30여년간 1000분의 150으로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개정조례안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이 동일하게 1000분의 150으로 되어 있음에도 판매장려금의 지급범위만 확대한 것은 “ 현재 가락시장의 출하자는 타시장의 위탁수수료(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탁수수료(4%)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매시장법인이 가락시장 출하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하장려금이 1000분의 1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출하장려금의 지급 범위를 1000분의 200으로 확대하여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양숙 의원은 금번 서울시의회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개정안 재의결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반지방자치적인 재의요구 지시로부터 서울시장의 자치권과 서울시의회의 의결권을 수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조례개정안 재의결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그 기준에 대한 논의의 계기가 마련되어 유통주체간 상생과 도매시장 운영의 안정성 제고로 시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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