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관광 당국인 ‘국가여유국’은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하고,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여유국은 “당국은 몰상식한 관광행위에 대해 기록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규정위반 사례 혹은 공공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등재 시킨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거나 국내외 중국인 여행객들의 불량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중국인 관광객 수 아무개 씨(34·여) 등 8명은 고기를 주로 파는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외부에서 사 온 소주와 맥주를 마시려고 했다. 식당 주인 A 씨(53·여)가 이를 제지하자 음식을 그대로 둔 채 식당을 나섰고, 음식값을 요구한 업주와 손님 등 3명을 폭행했다. A 씨는 이마부위가 찢어지고 뇌출혈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찰은 범죄 경중에 따라 폭행을 가한 관광객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을 출국정지 시켰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