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국무회의 법정 참석대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회의 참석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박원순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8.1%로 전체 37번의 국무회의 중 단 세 차례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서울시장이 배석한다고 정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박원순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지난 ‘13년 12.7% 에서 ‘14년 12.5%, ‘15년 12.2%, ‘16년 8.1%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과 국정의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행정각부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며, 현재 17개 광역 시․도지사 가운데는 서울시장만이 유일하게 배석하고 있다.
※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인구 5분의 1인 1천만명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의 시장이기 때문이고, 그만큼 서울시가 국가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상호협의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이 8.1%에 그쳐 서울시장의 법정 역할에 대하여 소홀하다는 지적을 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와 협의과정을 생략한 채 시정업무를 펼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는 서울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 시대의 중요한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를 개정하여 서울시장이 미참석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정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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