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료 미납률과 급식비 미납률 상당한 유사성 있는 것으로 드러나
- 중대형아파트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거주 환경에 따라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 수업료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관리 시급
-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통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서울시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며, 어려워진 가정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특히 이정훈 의원은 수업료를 미납하는 학부모‧학생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제도나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제도를 통해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함께 수업료 관리매뉴얼조차 없는 교육청의 정책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3월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교육급여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한다.(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 신청가능)
이정훈 의원은 이제라도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비 해결을 위해 고민에 그치지 않고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홍보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교육청이 마련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2016년 올해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예산으로 1,622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원 대상은 학생 11만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이 중 고등학생은 연간 334만원 범위 내에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연 184만원), 급식비(연 69만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3년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액은 총 51억 1천만원으로, 납부액 대비 미납액을 뜻하는 미납률은 0.32퍼센트에 불과하지만 해당 학생의 졸업 후 징수할 방법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무시 못할 금액이다.
2015년에는 2,000여명의 학생이 16억원 정도의 수업료를 미납하였는데, 2014년보다 징수대상 학생수는 8,000여명이 줄었지만 미납자 수는 오히려 300여명 증가했다. 미납액도 2억 가량 증가했으며,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의 미납률이 높았다.
또한, 특정 지역(강동구)에서는 학교 주변의 주거 환경에 따라 미납률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납 학생들의 가정 형편에 따라 수업료 미납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강동구 소재 둔촌고(공립), 명일여고(공립)의 미납자는 각 6명, 0명이고, 선사고(공립), 강일고(공립)는 19명, 43명이다. 비율은 차치하고라도 이 학교들 주변 환경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미납 학생의 가정 형편과 수업료 미납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독촉장과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내어 수업료 징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진행하려다 보니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학교장이 외부장학금을 유치하여, 미납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도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수업료 지원제도로는 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월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가정의 자녀)이 있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관리 미흡이 이와 같은 수업료 미납 사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급식비 미납과 수업료 미납을 비교분석한 결과, 수업료 미납률과 급식비 미납률이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9명의 수업료 미납자가 발생한 선사고등학교의 2015년 급식비 미수납액은 3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증거이다.
이정훈 의원은 “수업료 미납을 납부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식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제도권 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법에서 수업료 미납이 졸업불가 사유에서 제외된 것도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이므로, 제도권 하에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당국과 교육청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수업료와 급식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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