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크레인 게임기는 대부분 인도나 도로 등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어 각종 민원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일부 게임기의 경우 여성속옷, 성인용품 접이용 칼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어 청소년에게 간접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영업소 종류에 따라 등록없이 2~5대를 설치할 수 있고, 반드시 영업자가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품도 등급 분류를 받은 것만 제공할 수가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영업소 건물 밖에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경품의 종류를 위반, 제공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당해 영업소에 설치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단속한다.
광명시는 10월18일까지는 일제조사와 집중 계도, 홍보를 통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게임기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의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10월25일 이후 계도 기간 내 정화되지 않은 게임기를 광명경찰서와 협조해 모두 수거하고, 규정을 위반한 설치자와 설치 허용 영업자는 모두 검찰에 기소할 방침이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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