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간 원활한 업무분담을 위한 책임교사제 필요
- 학생들의 안전위해 초등돌봄교실 정원 축소방안 마련해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초등학교 방과 후, 학생들의 수업을 지도하는 ‘초등돌봄전담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업무경감 및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13일 ‘초등돌봄전담사’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
‘초등돌봄전담사’는 유초중등교사 자격증이나 보육교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기본 자격조건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초등돌봄교실의 운영형태 또한 행정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전담사의 업무경감 및 순환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초등돌봄교실의 운영규모는 1실 당 25명 이내로 일반적인 수업이 아닌 활동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원을 축소시켜야 안전하다며 학급 당 정원 수정의 필요성과 학교 내 전담사의 명수에 따라 업무량과 수업의 질적인 차이가 확연히 비교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고도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돌봄교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초등교육과’인데 비해 지역교육청에는 ‘교육복지협력과’에서 담당하여 업무분장의 통일성과 이밖에 돌봄실무사, 돌봄보조사, 돌봄전담사 등 명칭에 대한 통일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형주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의 확대로 시간제가 생성되면서 많은 갈등과 오해로 교사들 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처우의 차이도 느낄 수 있다”며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명칭일원화, 책임교사제 도입 및 자격수당, 정원축소 등 합리적인 업무분장과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별도의 조치를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결국 교육현장의 수요자인 아이들에게 질 높은 초등돌봄교육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돌봄 교사의 역할 및 처우개선이 필수과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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