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포스트> <더포스트> 등 일부 영미권 매체들을 통해 졸리가 사립탕정을 고용해 피트와 꼬띠아르의 불륜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이혼 소송을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기사가 보도돼 화제가 되고 있다. 피트와 꼬띠아르는 영화 <얼라이브>를 함께 찍으며 이미 불륜설에 한 차례 휘말린 바 있다.
최근 파경을 맞은 브란젤리나 부부가 출연한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스틸 컷.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자. 한국 연예계에서도 연예인 부부의 이혼은 늘 다양한 화제를 양산한다. 과거 연예인 부부의 이혼은 가급적 조용히 넘어갔다. 대부분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라고 밝히며 자세한 언급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언론 보도 역시 ‘성격차이’라는 공식 발표를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기사를 보도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간통 혐의로 고소가 이뤄지며 세간에 엄청난 화제를 양산하는가하면 배우자에게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가 들통이 나는 등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불협화음이 그대로 기사화되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가정 폭력의 실태가 드러나기도 하며 불륜의 정황들이 포착되기도 한다.
브란젤리나 부부의 이혼 소송처럼 한국 연예인 부부의 이혼에서도 사립탐정이 동원될까. 물론 아직 대한민국에서 사립탐정은 불법이다. 현행법은 사립탐정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이런 용어를 사용한 영업은 불법이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사설탐정을 합법화하는 일명 ‘셜록홈즈법’(공인탐정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관련 논의만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심부름센터, 내지는 해결사라 불리는 불법지하조직이 성행하고 있다. 일반인 부부의 이혼에서 심부름센터를 고용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 그들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불륜을 하는 현장을 사진 등으로 촬영한 뒤 고가의 사례비를 받곤 한다. 그렇다면 연예인 부부 역시 남몰래 심부름센터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예계와 친분이 넓은 한 변호사의 얘기다.
한국에선 사설탐정 고용은 불법으로 연예인들 이혼과정 배우자 뒷조사 소문은 풍문일 뿐이다. 영화 ‘오! 브라더스’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하다.
연예관계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들은 사립탐정보다 변호사와 언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짙다고 설명한다. 연예계에서 유명한 몇몇 연예전문 변호사들은 가깝게 지내는 연예부 기자 인맥을 갖추고 있어 사건을 수임한 뒤 원활한 언론 플레이를 펼치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거 등을 확보해 소송 자체에서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혼 소송을 거치며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론 그 이상의 협력이 이뤄지기도 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 중견 연예기획사 임원의 설명이다.
“승소와 특종이라는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정보 교환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배우자 유책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변호사와 그런 내용을 확인해 특종 보도하기 위한 기자들이 내밀하게 정보를 교류한다고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은 분명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들이 이를 친한 기자에게 흘리고 기자가 이를 확인하면 특종으로 보도되는 동시에 변호사는 재판에서 확실한 무기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재진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