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등 야권 국회파행 초강수로 맞설까
'세월호 특조위 해체 수순?“ 사진은 지난3월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관하고 있다.일요신문DB
[일요신문] ”세월호 특조위 해체냐? 국회파행이냐? 중요한 것은 의지“ 새누리당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원천 봉쇄에 나섰다.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은 21일 오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며, 안전조정위는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야가 동수라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하면 이 개정안은 처리될 수 없다.
이는 이달 말 종료시점을 앞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두세달 이상으로 막는 등 사실상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고 특조위 자체를 해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달 말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해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안건조정위 회부로 특조위 활동 연장 개정안이 90일 동안 보류시키려는 것은 결국 특조위 활동 자체를 막게 다는 것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세월호 사건을 하루빨리 조사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과 관련해 여야 이견차 큰 가운데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상정됐던 유사법안에 이어 이날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서 활동기간 연장 불가 방침을 다시 표명했다.
새누리당이 특조위 관련 개정안을 계속해서 안건조정위 회부 강행하더라도 특조위 개정안 처리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민주 소속인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특조위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야당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 파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여야 논의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인양을 앞두고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도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여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