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즉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출입통제가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차량 출입이 자유롭지 않는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에선 예외로 하고 있다.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 A씨(63)는 최근 경기 김포 부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차를 빼기 쉽도록 주차장내에서 10m 가량 이동해 주차하던 중 경미한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음주수치 0.135%로 형사처벌과 함께 1년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 거래처 관리 등으로 외근이 많아 면허가 필요해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에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어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A씨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고, 직업상, 생계 영위상 운전이 필요한 점 등을 입증하여 면허가 구제 됐다”며 “직업상, 출퇴근상 운전이 꼭 필요하거나 단속이나 처분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행정이 집행된 경우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이동 또는 위법한 처분이 아닌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5%를 초과했거나 0.1%이상이면서 인적 피해를 야기했거나, 10년내 음주전력이 있거나, 삼진아웃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은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면서 “고의의 뺑소니와 고의의 무면허운전도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전문가와 구제가능성을 진단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운전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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