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혈기록 있어도 헌혈자에겐 있으나 마나, 헌혈증 관리시스템 재구실 못해
- 관련 법령에 따라 혈액관리업무 전산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 300억원에 달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인 대한적십자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 비례)에 따르면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체계상으로는 헌혈증서가 분실·훼손 될 경우 재발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헌혈자 또는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가 필요시 혈액제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종필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
헌혈자는 「혈액관리법」에 의거, 헌혈 시 헌혈증서를 발급 받게 되고 필요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을 수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혈자의 인적정보와 기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증서 재발급 시스템 미비로 헌혈증을 분실하면 헌혈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동법 제1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이 필요한 병원으로부터 혈액의 혈액수가만큼 수익을 취하고 법적으로 헌혈 1건당 일정금액의 헌혈환급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누적액이 현재 3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환급적립금은 수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만큼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적십자사에 요청하게 되고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지불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환급율 저조 ▲건강보험 수혜 혜택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매년 60~80억원 이상 누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헌혈환급적립금 집행률은 ‘11년 42.6%에서 ‘15년 기준 28.8%로 절반수준 감소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헌혈증서는 308만2,918장이었으며 이중 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환부(회수)된 증서는 10.4%인 31만9,646장에 그쳤으며 연도별로는 2011년 14.7%(38만3,684장) 2012년 13.1%(35만7,922장) 2013년 12%(35만380장) 2014년 10.2%(31만300장)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에서 헌혈환급적립금을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지금까지 누적된 적립금을 활용해 시스템 구축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재 헌혈증 재발급 문의와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어렵사리 헌혈한 분들이 헌혈증서를 분실·훼손한 경우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고 말했다.
또한, “헌혈증을 분실했어도 적십자사는 무료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피를 잘 관리해야한다“ 며 “헌혈기록 관리와 헌혈증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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