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은 무료로 접수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인근 구호기관으로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무료로 배송해 준다.
우체국예금은 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6개월간 온라인 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우체국보험은 재해증명서를 2016년 11월30일까지 우체국에 제출하여야만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2017년 3월31일까지 받게 된다. 유예된 우체국보험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17년도 4월~9월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보장을 받게 되며 피해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ilyo11@ilyo.co.kr
-
경기도 김동연호 ‘이재명 공약’ 공공기관 이전 계속 추진
온라인 기사 ( 2024.09.04 17:11 )
-
혼합단지는 공용주차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차 관리 부실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09.11 14:03 )
-
'가덕신공항 건설' 날개 달았다…부산 역점사업 정부 예산안 대거 반영
온라인 기사 ( 2024.08.28 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