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사진=이개호 의원 페이스북
법제처의 해석을 적용하면 세월호 특조위 존속 기산일은 위원회 구성과 예산배정이 마무리된 2015년 8월 4일로 세월호 특조위 종료시점이 2017년 2월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산일이 법 시행일이라는 해수부의 주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며 해수부의 특조위 강제해산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자료를 통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법제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을 개시한 날은 2010년 12월 13일인 바, 바로 그 날이 위원회의 존속기간의 기산일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2010년 3월 26일 제정돼 같은해 9월 27일로부터 시행됐다. 이같은 법제처의 입장은 세월호 특조위와 같이 존속기간을 가진 위원회에도 그대로 적용돼 온 관례와도 맥을 함께 한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실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은 2000년 4월 13일이었지만 위원 임명일이 2000년 8월 28일에 마무리돼 존속기간 시작일은 8월 28일이었다. 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시행일은 2004년 9월 23일있지만 존속기간 시작일은 그로부터 2년여 뒤 2006년 7월 13일이었다.
이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한마디로 시행일이 특조위 존속기간의 기산일이라는 정부, 특히 해수부의 주장이 억지라는 사실을 분명이 보여주는 공식사례”라며 “세월호 특조위 존속기간 기산일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위원 17명이 모두 임명되고, 예산배정까지 마무리된 2015년 8월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