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 심각성을 축소하려한 환경부 제공=이상돈 의원실
[일요신문] “국민들 불안할까봐?” 4대강을 비롯한 하천에 대한 녹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 가운데 이를 경계하고 관리해야할 환경부가 오히려 녹조경보발령을 축소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새로운 기준의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조류경보제의 남조류 세포수 수치가 기존 기준보다 완화되면서 녹조 발생 현황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조류경보제에 대하여 클로로필-a 농도를 제외하고 남조류세포수에 따라 경보제가 발령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남조류 세포수의 경우 관심(←주의보)과 경계(←경보)의 발령 기준치가 각각 500→1,000(cells/mL), 5,000→10,000(cells/mL)으로 2배씩 증가하면서 오히려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이 완화되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와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도(1월~8월) 4대강 수계의 조류 관련 수질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2015년) 발령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류경보제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또한 현행(2016년) 기준에 따르면 조류경보제가 발령되지 않는 경우가 낙동강(창녕·함안)과 한강(광교지, 성산대교, 한강대교)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 8월말까지 현행 기준으로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관심’발령이 5.31~6.21, 7.6~7.11, 8.2~8.22, “경계”발령이 6.22~7.5, 8.23~8.31로 총 72일간 내려졌지만, 2015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7.21~8.1 기간 동안에도 “관심(주의보)”이 발령되어야 하며, 이 경우 조류경보는 총 84일로 늘어난다.
특히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6월과 8월 남조류 세포수를 살펴보면, 각각 평균치가 15,580cells/mL, 52,162cells/mL로 매우 높지만 2016년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관심”이 발령되었다. 2015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보다 높은 수준인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어야 했다.
‘걷어도 끝이 없는 한강 녹조’ 지난8월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홍제천과 한강 합류 지점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녹조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성준 기자
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광교지의 경우 올해는 아직 조류경보제가 발령된 적이 없지만 2015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7.12~8.31까지 “관심(주의보)”가 발령되어야 했다.
친수용 조류경보제 도입의 경우는 기존의 조류경보제 수치보다 20배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한강의 경우 잠실대교 이하 한강 하류구간이 모두 친수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녹조 현상이 작년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류경보제가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성산대교와 한강대교가 대표적 사례인데, 2015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산대교는 6.28~7.11, 8.9~8.31간 “주의보”가 발령되어야 하며, 한강대교는 6.28~7.11 기간 동안 “주의보”가 발령되었어야 했다.
또한 조류경보제 용어에서 주의보가 관심으로, 경보가 경계로 변경되면서 어감이 순화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류경보제 용어 변경 관련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보단계를 국민이 알기 쉽게 관심·경계·대발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간한 『2015년도 조류발생과 대응 연차보고서』에서는 “현행 용어는 국민 불안을 과도하게 조성할 우려가 있어” 변경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 스스로가 심각성 낮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조류 세포수 기준치를 완화하여 조류경보제 발령 횟수를 줄이고 경보단계를 완화했다”며, “꼼수를 통해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녹조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녹조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