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일요신문DB
27일 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 가족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자료를 보강해 법원이 기각했던 백남기 씨 부검 영장을 재신청 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 전 쓴 글에서 경찰의 부검 시도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표 의원은 “부검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사’에 한해 실시한다”며 “많은 목격자와 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물대포 직사 충격으로 인한 전도로 발생한 두개골 골절과 뇌 경막하 출혈이 사망원인. 생명연장 치료 중 신부전 악화, 최종사망 시 심정지”라며 백남기 씨의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최초 뇌손상 시 이미 준 뇌사 상태, 뇌감압수술로 생명만 연장. 중환자실 치료 중 멍 등 근육과 피부, 피하 혈관 손상 등은 치유, 흔적이 남지 않음. 진료기록과 촬영 영상 다수, 부검 불필요”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절차상 부검은 유족의 충격과 아픔, 슬픔을 크게 가중하기 때문에 (신원불상, 유족 없음 혹은 유족이 혐의를 받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족의 동의 없이 강제 부검 실시하지 않음”이라며 가족의 동의 없는 부검의 부당성도 밝혔다.
또 표 의원은 “검찰은 경찰의 강한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동의는커녕 협의조차 없이 법원에 강제검증(부검) 영장을 신청했다”며 “위 사정 모두 감안한 법원이 검증영장(강제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 상당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 만약 ‘소명 부족, 필요성 보완’ 등의 사유라면 보완후 재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신청 말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