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8일 신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6년 7월 신격호 총괄회장(94)으로부터 주식 13만주를 증여받으며 증여세 56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6일 일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씨를 297억 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신 총괄회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신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씨, 서씨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에게 자신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신 이사장은 지난 7월 8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 기소되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밤이나 29일 새벽에 판결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