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개장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마사회 박기성 본부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고, 관련 일반인 1인도 사기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만든 비자금으로 찬성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고 주민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원된 집회 참가자가 반대 주민을 폭행한 죄에 대한 벌금까지 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항이다.
서울경찰청은 진선미 의원실에 “찬성여론을 조성하고 반대집회에 맞서 찬성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용산 화장경마장의 개장을 강행하기 위해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부분이다.
또, ▲찬성집회 주도자 외상식비 대납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 지급 ▲갑을관계의 용역업체 이용해 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 게시등이다.
이어, ▲현수막 비용 과다 청구해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 ▲ 물품구매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로 물품대금 부풀리기 및 쪼개기 ▲찬성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 대납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성폭력 범죄자 및 전과자 등 불법 경비원 채용과 찬성집회 경비원 동원 등의 문제점을 밝혀낸 바 있다.
또 2015년에는 카드깡을 통해 돈으로 주민을 동원한 사례, 마사회가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 증거자료를 제보 받아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마사회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마사회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본부장 차원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마사회 차원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용산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덮기 위해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주민들을 이간질한 마사회가 진정 주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는 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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