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교육 및 청탁금지법 종합계획 수립, 김영란법 시행에 체계적 대응
- 박겸수 구청장, “청탁금지법 시행을 공직사회 변화 계기 삼아 ‘청렴 1등 강북구’ 만들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8일(수)부터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에 맞춰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나섰다.
▲ 27일(화) 강북구 확대간부회의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준수를 서약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화)에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5급 이상 간부 전원이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서약식을 가졌다.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전 간부가 관련 동영상 시청 및 사례교육을 받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 청렴의지를 다졌다.
청탁금지법 시행당일인 28일(수)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실시했다. 오전 7시 30분부터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구청 본관과 미아동 별관, 보건소 앞에서 출근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요사례를 설명했다. 구는 직원 통신망인 행정포털시스템에 1일 1사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탁금지법 세부내용을 소개하고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앞선 지난 2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 ‘지방행정의 미래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가진 바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법의 내용을 바로 알고, 민원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는 청탁금지법 종합계획을 수립, 법 시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교육과 상담, 신고사항 등을 조사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법령 개정,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외부 강의 등 사전신고 의무화 및 전산화, 청탁금지법 신고시스템 활성화 등 시행기반을 마련하고, 여기에 구청 전 직원과 공무수행 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빠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들의 더욱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공직사회 변화의 계기로 삼아 각종 시책사업을 공명정대하게 추진,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청렴 1등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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