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강남구 홈페이지
경찰청과 강남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28일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가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공공유관기관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이에 강남구는 “해당 행사는 올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연례로 해온 행사”라며 “노인 1명 당 점심값 예산이 2만200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9시까지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부정청탁금지법 서면신고는 신 구청장 건을 포함해 모두 2건이다. 112 신고는 3건으로 모두 비 출동했다.
경찰은 고소·고발인이 실명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김영란법 위반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 당사자 소속기관, 감사원 등에 할 수 있다.
또 112나 전화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출동을 하지 않는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 선물 등(식사 제외) 금품수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현행범, 준현행범에 해당돼 현장에 출동하기로 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