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놓친 검찰” 사진=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박정훈 기자
2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신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신동빈 회장은 “우리 그룹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귀가했다.
검찰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신 회장의 횡령 배임액이 천 7백억,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천 2백억 원에 달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신 회장의 소명에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회장의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고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총수에게 기업 이익만 가지고 그룹비리 등의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과 함께 대기업 비리 수사에 대한 특별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