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사흘째인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에서 경비원이 정문 안쪽에 설치된 학부모 물품 보관함을 열고 있다. 물품보관함 앞에는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 시 가벼운 핸드백을 제외한 일반적인 물품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소지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경우 보안관실 앞 상자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16.9.30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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