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이 분식점에서 폭행,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황철순 페이스북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황철순은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분식점에서 옆자리에 있던 박 아무개 씨(35) 일행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 박 씨는 눈 주위 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어 6주 동안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순은 이에 “쌍방폭행이었다. 피해자의 공갈에 가만있지 않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황철순의 일방폭행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며 황철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철순은 “남자들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항이 심해 두 대 때린 거였다”고 했지만 피해자 박 씨는 “저보다 덩치도 두 배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때리겠냐”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