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당 지원한도 최고 2억, 대출금리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 제휴 은행 방문해 담보평가 받은 후 구청에 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에 나선다.
도봉구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6년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접수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14억원이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11월 25일 이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 대출 후 ▲ 도봉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 기업운영 목적 외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 휴·폐업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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