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신길동에 사는 최○○씨는 옆집 이○○씨의 건물이 본인 땅을 20㎡(6평) 남짓 점유하고 있는 바람에 이○○씨와 10년간 토지지분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최근「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토지를 분할하고 단독 등기하여 온전한 내 땅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주민들의 원활한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하고 나섰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이다.
분할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어린이집.놀이터, 경로당,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등과 같은 주민 공동시설은 제외한다.
필요서류는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 명세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 등), 이해관계인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이다.
신청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이며, 기한 내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기한이 지나더라도 분할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구는 돕는다.
이로써 현행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신축, 증축 및 은행 대출 담보 시 토지소유권이 있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했던 종전의 개인재산권 행사 방식의 불편함이 해소될 예정이다.
구는 지금까지 29건의 토지 분할 신청을 받아 60필지로 분할 정리하여 주민들이 소유권 행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토지 소유자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부동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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