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민 16명 중 1명꼴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2만 명은 고액체납자로써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천억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에게 받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세 체납 현황(2016년 7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65만5천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1556억에 이른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만 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9129억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지방세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체납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징수 의지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는 올해 들어 지방세 1조3742억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들이 거둔 세금은 부과액의 13%인 1781억에 머물렀다. 특히 전체 부과액의 64.2%인 8832억은 고액지방세로 이들이 징수한 금액은 2.5%인 225억에 불과했다.
세금을 제때 거두지 못하면서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0년에 4702억이던 체납액이 2015년에는 2배를 훌쩍 넘은 9934억으로 늘어났다. 올해 7월 현재 1조1556억으로 볼 때 연말이 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수백억의 고액체납자도 생겨났다. 현재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권모씨(66세, 서초동)로 확인됐다. 권씨는 427억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수 의원은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착안해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통한 체납징수’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을 압류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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