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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미용행위 적발 업소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미용업소 64개소를 단속해 불법미용업소 8개소를 적발하고,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내용은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6명) ▲미용업 업종간 변경 미신고(1명) ▲무면허자 고용 영업(1명) ▲무면허 미용행위(5명) 등이다.
무신고 피부미용업의 경우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 관리실을 만들어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사 면허 없이 피부 관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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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미용행위 적발 업소
무신고 네일아트 미용업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를 받고 큐티클제거, 매니큐어 바르기 등의 영업행위를 했다.
이외에도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의 경우 헤어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불법으로 피부 관리와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자를 고용하여 피부 관리와 네일아트 영업도 병행해 왔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