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청주시 안성기 도시개발 사업단장이 준비한 지도를 가리키며 오창산단내 체육부지 공공주택 겁립 불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최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 주민들과 논란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 청주시 안성기 도시개발산업단장이 4일오후 2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단장은 2002년 준공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홍보물이 청주시 관내에 게시되어 시민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창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부지인 오창읍 각리 639-4번지는 현재 체육시설용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시설 및 그 부속용도만 허용된다.
따라서 지난 8우월부터 청주시는 공동주택은 건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해당 부지는 공공성이 강하여 건축물 용도를 지정해 분양한 부지이다. 주민들의 접근성 및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지, 근린공원 및 공공청사 등과 연계 배치하여 체육시설로 위치와 용도가 결정됐다.
청주시는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시설로 용도가 결정된 부지를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체육시설은 주민숙원시설로 용도폐지 할 사유가 없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 주택 및 인구계획 상 수용인구를 충족해 더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은 불필요하며, 추가 건설 시 인구과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교통계획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안국장은 “청주시에서는 사적인 행위로 해당조합이 위법한 행위에 대한 허위광고나 홍보에 대해 당사자들이 공정거래법에 제소해 피해를 구제받을수 있고 공식적으로 청주시는 용도변경을 해줄 수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조합이 이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에 대해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시에서는 제안에 응할 생각이 없으며 다수의 시민들이 잘못된 광고에 의해 피해가 우려돼 피해 예방차원에서 청주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청주시는 현재까지 어떤제안서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시는 제안 자체를 도에 입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국장은“도에 직접 제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법에 의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묻게 돼 있어 청주시가 불허 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고 말했다.
안국장은 “2002년 당시 오창산업단지 분양시 상업용지는 3.3㎥당 150만원, 공동주택단지는 3.3㎥당 75만원, 체육시설은 3.3㎥당 50만원에 분양돼 지금에 와서 공동주택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일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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