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을 넘어서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시급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서울시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서울시 생활임금의 날」행사에 참석했다.
▲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실은 10월 5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의 민간부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관계자, 투자·출연기관 직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서울시 생활임금의 날」행사를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되었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가 책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8,197원으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 보다는 1,052원많다.
이어지는 행사에서는 장지연 서울시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생활임금제도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고, 생활임금 민간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서울연구원 최 봉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전북대 경영학과 채준호교수와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박태일과장이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권미경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증가로 이들의 빈곤 탈출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전반의 임금수준을 상승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에 잘 정착하고 있지만, 과제가 많다. 2017년부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서울형 뉴딜일자리까지 생활임금제 적용이 확대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가 생활임금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생활임금 적용 기업 우대 조항 신설, 생활임금민간재단 설립 지원 등 제도의 민간 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향후 시의원으로서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에 굳건히 자리잡고, 공공부문을 넘어서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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