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일요신문DB
[일요신문] 삼성전자가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판결 효력이 다시 살아났다. 당시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1억1천960만 달러(약 1천33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밀어서 잠금해제’기능, 그리고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 등이다.
한편 법원은 이들 특허와 별도로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져 15만8천400 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만큼, 이날 판결은 미국 모든 법원의 판단과 특허청(PTO)의 업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은 지난 2012년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애플이, 2심에선 삼성이 승소했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심 판결이 무효라며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