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일요신문] 그림 대작 의혹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이 법원에 출두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아무개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조영남은 관할권 이송을 신청했고, 이번 공판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에서 열린 첫 공판이 됐다.
이날 법정에서 조영남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법률적 주장 중에 최초 고지가 있는데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가 의문이다. 사는 사람마다 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방법도 그렇다. 모든 예술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유명인이 자서전을 썼다고 할 때 대필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지, 모든 예술계에서 고지 의무가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영남의 법률대리인은“사기죄 기만의 고의 중 고의가 있었는지에도 의문이 든다. 기존 모든 미술에 관련할 수 없지만 조수를 쓰거나 도움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고지의 의무가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서는 90%를 조수가 그렸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빠져있다. 경미한 덧칠만 했다고 본다. 작품의 아이디어는 피고인이 다 줬다. 조수는 단순 노동, 몇% 그렸는지 가능한지, 덧칠이 왜 경미한지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닝 측 모두 그림을 그리도록 지시해 도움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그것이 기망의 고의가 있는지, 법률의 착오, 고지 의무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영남 측은 사실관계와 증거에는 동의하면서도 송 씨를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기로했다. 검찰 측도 증인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서 나온 조영남은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 곧 재판을 통해 사기를 쳤는지 가려질 것 같다. 국내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 말하고 싶다. 백 번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지난해 1월까지 송 아무개 씨와 A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을 약간 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후 17에게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영남 매니저인 장 씨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268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