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외부포상을 과도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요신문] 세월호 참사 때 부실한 안전 검사로 비난을 받은 한국선급이 감독기관인 해수부 공무원에게 외부포상 및 부상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진해운 및 대우조선해양 등 해운사에도 현금 포상을 집행해 해수부와 해운사, 한국선급간의 유착 의혹이 확전되고 있다.
11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6년 내·외부포상 내역’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한국선급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7명에 달하는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에게 외부포상 및 부상품을 제공했다.
연도별로 2007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해사기술팀에 소속된 총 3명에게 금장감사패, 2008년 국토해양부 3명에게는 순금 행운의 열쇠, 2010년 국토해양부 3명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1명에게는 은수저세트, 2011년 국토해양부 6명, 해양경찰청 1명에게 은수저세트, 2012년 국토해양부 3명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1명에게 감사패 및 은수저세트 등이다.
특히 2008년 부상 행운의 열쇠의 경우, 중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해 내부포상에 견줘 순금 5돈이나 10돈으로 추정된다. 2008년도 순금시세로 62만원에서 124만원에 상응하는 가치다.
한국선급은 한진해운 및 대우조선해양 등 다수의 조선·해운사들에게도 외부포상을 지급했다.
단체포상의 경우 현금 1천만원을 부상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해운사의 안전경영책임자에게 현금 1백만원, 50만원의 부상 등을 주었다.
이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명백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선급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07년에는 30년 장기근속포상으로 현금 30만원 및 순금 행운의 열쇠 10돈, 2009년에는 연말부서포상으로 정부대행업무팀에 현금 1천만원, 2010년엔 에너지환경사업단에 현금 2,450만원, 총무팀에 1인당 50만원 상당을 포상하는 등 포상잔치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선급은 포상예산만 2012년 3억, 2013년~2016년 1억 3천만원 등을 집행했다.
한편, 한국선급은 해운업계와 해수부 공무원과 결탁하여 세월호 부실검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비난을 받은바 있다. 한국선급 기록에 의하면 외부포상은 1970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 이들의 유착관계가 오랜 세월 지속되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한국선급은 정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수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인데, 이처럼 비상식적으로 많은 포상은 사실상 감독기관인 해수부와 검사대상인 해운사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포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