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 소환에 응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일요신문DB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재명 시장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가운데 총선 관련 2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관련해 보수단체 간부 김 아무개 씨가 고발한 사건과 새누리당 총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전직 국회의원 신 아무개 씨가 고소한 사건이다.
김 씨는 이 시장이 총선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 당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지위를 이용, 트위터를 비롯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언론 기사를 리트윗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신 씨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생의 비리 사건에 자신도 공모한 것처럼 이 시장이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의원 출마를 방해, 심각한 피해(경선 탈락)를 줬다며 고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요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미 선관위에서도 무혐의를 받은 사건을, 그것도 친정부 단체 인사의 고발로 검찰이 소환 조사까지 강행한 것은 문제”라면서 “결국 검찰의 체신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