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됐다” vs “원금도 다 못받아”
이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대부업체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공씨가 광고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당한 부자라고 들었다. 그런데 공씨 아들이 지난해 1월 사채 3백만원을 빌려간 뒤 지난 6월에 1백70만원만 갚고 아직까지 1백30만원은 갚지 않았다. 원금만 달라고 하는데도 부잣집에서 갚지도 않고 애를 먹인다”고 밝히면서 “시끄럽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우리로서는 나머지 돈을 받기 위해 경매 등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부잣집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왜 안 갚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 돈이 더 들어가도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공씨의 부인은 “그 일 때문에 집이 가압류당하고 해서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1백70만원 주는 것으로 전부 갚았고 합의도 봤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러냐. 관련 서류도 찢어버리고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느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 관계자는 “지난 6월에 공씨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공씨에게 평소 은혜를 입었다며 자신이 1백70만원을 갚아준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그 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일종의 합의서를 썼다. 하지만 그것이 원금 전체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재 등기부에는 ‘취하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씨측에서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취하간주도 가압류 취하와 똑같은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대부업체와 공씨측 간의 채무관계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공씨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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