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및 토지 매매 용이,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줄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한 필지에 2동의 맞벽 건물 중 상가 부분을 소유한 홍길동씨는 돈이 필요해 대출을 하려 했지만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공유토지로 인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 홍씨는 올해 1월 노원구청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상담을 신청해 부동산정보과의 도움으로 지난달 드디어 단독소유로 분할 등기할 수 있었다. 홍씨는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를 매매하는 등 재산권 행사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 공유지 분할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 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준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 가능해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특례법 시행으로 단독명의로 분할 등기되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어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노원구 소재 공유토지 분할을 구청에 신청하면 각자의 명의로 분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하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금까지 9건의 토지 분할 신청을 받아 4번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12필지로 분할 정리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한이 얼마남지 않아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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