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기업 부동산의 세금특혜를 지적했다.
[일요신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부동산재벌만 특혜 누리는 공시가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각된 14개 업무용 대형건물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29%에 불과, 차액이 무려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제출한 표준지 시세반영률 64.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삼성이 부영그룹에 매각한 태평로 삼성사옥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지난 1월 삼성으로부터 부영에 5,750억원에 매각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개한 토지 공시가격은 3.3㎡당 9,108만원(면적 881평) 총 802억원이고, 건물시가표준액은 310억원으로, 공시가격은 총액 1,112억원이다.
결국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19%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2014년 이후 거래된 14개 대형 업무용 빌딩의 거래가는 총 15조3천억 원이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총액을 합친 공시가격 총액은 4조4천억원으로 공시가격이 거래가의 29%에 불과하며, 차액만 11조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규모 최고가인 10조5천억원에 거래된 한전부지의 과세기준은 2조3천억원으로 22%에 불과하다.
정 의원이 지난 9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50채 공시지가(토지가격)와 공시가격(주택가격) 비교분석 결과 토지가격이 주택가격보다 비쌌고, 업무용 건물 조사 결과에서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정부의 엉터리 과세기준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잘못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물론 불평등과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서울시와 국토부는 과표개선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제공=정동영 의원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