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지난 3월부터 학교급식 불성실 의심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33개나 되는 업체가 무더기로 eaT시스템 3개월 이용제한이라는 제재를 받았다. 이 업체들 대부분이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중복입찰을 의심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속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송재형 부위원장(새누리당, 강동2)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업체 중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등록업체(농산물 24개)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매월 재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학교들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5년부터 학교장 재량권을 넓힌다는 취지하에 납품업체 지정 권한을 학교 측에 일임하고 있다. 서비스경쟁을 유발하여 학교 측의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였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어 전직 교장을 동원한 로비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해서 학교와 업체 간 유착비리 발생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 eaT 이용제한에 걸린 업체의 계약을 지속시켜주기 위해 학교 측이 입찰계약을 eaT시스템에서 나라장터(g2b)로 옮겨주는 편의까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 측의 청렴의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강남 D중학교 행정실장은 “행정제재 내용은 알고 있었으나 해당업체의 식재료 품질이 너무 좋다는 영양사 건의가 있어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센터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송재형 의원은 “센터 등록 납품업체는 같은 품질의 농산물을 나누어 배송하는 기능에 불과하다. 학교 측에서 원하면 매월 언제든지 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며 “법률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청렴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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