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6470원 보다 시간급 1727원, 월액 36만 943원 많은 금액
- 구청, 시설관리공단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매칭사업(국·시비 보조사업) 대상자로 확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금액인 시급 8197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7239원 대비 13.2% 상승한 금액이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51만 2950원보다 20만 223원 인상된다. 또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27%), 월액으로는 36만 943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 대상은 지금까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매칭사업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다만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근로자는 제외하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금천구는 2015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해 왔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생활임금제의 정착은 근로자의 생존권이자 동시에 책임의 공유를 뜻하므로 이를 통해 금천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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