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단체가 시청앞 사거리에 설치했던 시의원 비난 현수막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경기도 이천시의회가 지역 시민단체에서 설치한 시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의 강제철거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천·여주경실련, 이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13일 이천시의회 의원들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시내 도로변에 게시했으나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시청 불법광고물 단속반에 의해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의회의 지시로 철거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불법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시의회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은 강제 철거 됐지만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불법광고물은 철거하지 않아 해당 의원들의 지시에 의해 벌어진 ‘갑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천시민단체의 현수막은 강제철거 됐지만 철거현장 옆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고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이 불법이라 철거했다면, 다른 불법광고물은 물론 이천시 행사를 위해 설치한 광고물도 전부 철거해야 공정했다”고 밝히고 “ 철거 과정을 수소문해 알아본 결과 해당의원들의 지시에 의해 벌어진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 김 모 씨(49세)는 “ 지역 망신은 다 시켜놓고 사법기관의 조사 중에도 시민들의 혈세로 스위스, 독일 10개 도시 유명관광지에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더니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자중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시청 담당부서에 압력을 넣어 의원들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철거 시키는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치졸한 행태”라고 언성을 높이고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의원들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해당의원들이 사퇴 할 때까지 시의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작성한 현수막에는 ‘시민은 부끄럽습니다. 각종 비리의혹 시의원들을 선출한 시민들이 먼저 반성합니다’, ‘돈벌이 급급 H시의원님! 불법 선거망신 L시의원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퇴하십시오’, ‘불법으로 얼룩진 H시의원님! 돈 선거의혹 L시의원님! 의원사퇴는 불법이 아니랍니다‘ 등의 글을 적었다.
한편, 이천시의회 L의원은 4·13 보궐선거 당시 불법 선거 운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선거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해 조사 중이며 H의원은 산지관리법위반, 고금리 사채, 다가구주택 불법 개조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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