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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시교육감(오른쪽)과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장이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료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교육청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14일 오후 2시 충남대학교 병원과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교육청과 충남대병원은 ▲ 교권 침해 위기 교원의 진료 및 치료를 충남대학교병원에 의뢰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교육활동보호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계지원의 상호 교류 등에 협력키로 했다.
치료비는 대전시교육청이 부담 한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이번 충남대병원과의 협약으로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교육 활동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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