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차바’로 인하여 고현항으로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 된 장평동(사진=정민규기자)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에게 건의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액의 55.7%를 국비를 지원받는다.
중앙부처와 경남도는 재난피해합동조사반을 구성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거제시를 포함한 8개 시군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의회를 거쳐 10월 말경 특별재난지역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재 거제시 공공시설의 잠정 피해액은 117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금액인 105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어항시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거제 전역 바닷가는 집중호우와 해일로 낙동강을 통해 흘러온 해양쓰레기 550여 톤이 뒤엉켜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1일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현재까지 민관군 1000여 명이 동원됐으나 그 양이 워낙 많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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