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22)이 한 격투지전문매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송가연 인스타그램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송가연과 수박이엔엠의 첫 공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 이날 공판에는 원고인 송가연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증거물 등을 제출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수박이엔엠이 송가연에게 충분한 정산을 해왔음을 입증할 증거물로 은행으로부터받은 송가연의 금융입출금내역을 증거물로 냈다.
이 내역이 증거물로 채택돼 공개되는 과정에서 모 격투기 전문매체 대표가 지난해 12월 1100만원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입금내용 중에는 ‘형사소송’이라는 내용이 찍힌 330만원도 포함됐다.
이 매체는 격투기 관련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매체 외에도 매니지먼트와 스포츠대회를 주관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송가연 측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알고 선의로 준 돈이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거대한 횡포에 맞서려니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음모론이니 하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언론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가연은 지난해 4월 소속사인 ‘수박이엔엠이 매니지먼트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연료 또한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