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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김대성)는 16일 “원고가 빠진 맨홀은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상태였으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돼있지 않았다”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를 포함해 1억4800만원을 배상하고 A씨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A씨(70)는 지난 2013년 10월 26일 오후 3~4시경 경기 수원의 한 공원을 지나던 중 4m깊이의 맨홀 속으로 추락했으며 당시 맨홀은 뚜껑이 열린채 아무런 조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씨는 하반신 마비 및 뇌 손상의 치명상을 입었으며 맨홀을 관리하는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일부 과실도 인정해 과실비율을 6:4로 조정 제안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