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중공업의 불법소각으로 발생한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고성군에 위치한 D중공업이 사내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하다 발각돼 군이 진상파악 중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이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정부는 대기환경관리법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비산먼지는 사람이 흡입시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장폐기물이 타고 있는 모습.
소각장과 불과 170m 떨어진 평계마을 30여 채는 불법소각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어, 향후 지역민들에게 나타날 건강상 문제는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D중공업 관계자는 “불법소각을 인정한다. 회사 경영이 힘든 상태라 절약하고자하는 마음에 일어난 불찰이다”며 “군에 협조해 행정조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환경과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통해 불법소각을 확인했다”며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것은 과태료대상이므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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