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4. 18. 국회 문광위
“저희들이 재심을 하고 있고 경찰에 다 (범죄사실을) 조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법기관에 의해 밝혀진다면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의 “(상품권 인증에 대해) 부실심사를 자초했는데 부실하면 취소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005. 6. 21. 국회 문광위
“그것은 동시에 그때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하면서….”
(앞서 2005년 4월 18일 국회 발언에서 정 전 장관은 이미 국세청과 경찰에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자의 범죄사실 여부와 국세청의 세무자료 등의 불법성 여부를 조회했다고 말했지만 5월 9일에야 국세청과 경찰에 자료 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세청과 경찰은 이런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사실이나 세무자료의 불법성 여부를 조회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정 전 장관이 국회에서 허위 보고를 한 셈이다. 박찬숙 의원이 당시 왜 그런 답변을 했느냐고 추궁한 데 대해 정 장관은 의미 없는 말만을 늘어놓고 있다. 정 전 장관의 이 발언이 있은 후 열흘 후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된 22곳 업체가 모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인증이 취소됐다)
“KBS 보도는 매우 부정확한 보도였으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원들의 “KBS 뉴스(2005년 5월 20일)에서 상품권 선정에 커다란 외압과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보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문화부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후 문화부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데 그쳤다)
김지훈 기자 rapier@ilyo.co.kr